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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본회의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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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용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장수군 의회 제1차 정례회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113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14호 제25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의안번호 제11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읍면장,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14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관계공무원, 읍면장,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15일,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며 휴회내용은 정례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본건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한규태의원, 정영모 의원, 유기홍 의원, 김종문 의원, 이희숙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본회에 보고하여 의결 될 때까지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 검토와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심사안건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