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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본회의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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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종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135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36호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의안번호 제13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읍, 면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15년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 관계공무원 및 읍, 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에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 건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용문 의원, 한규태 의원, 정영모 의원, 유기홍 의원, 이희숙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될 때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검토와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발의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