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저는 춘포·왕궁·낭산·망성·여산·금마·삼기면 지역구 출신 김태열 의원입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이 결정 전에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님들에게 수차 건의도 하였고 사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체와 같이 대화하는 장소를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부족하여 결정이 안 되고 다음에 더 보류해서 결정하였다고 하니 축산단체에서는 지금 전에 조례와 또 지금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복합되어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저는 민의를 전달하는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하게 됨을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다른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악취원인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요원인입니다. 이중 마을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근원은 마을안 축사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일 악취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해결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축사의 이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내 축사 내부에 일부기준을 완화해서라도 마을에서 떨어져 축사를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악취에서 해방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악취문제 해결 및 축사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일부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임위 심사안 중 부칙안 제3조로 삭제된 내용 중 주민동의 사항은 삭제하고 마을 끝 바깥쪽으로 100m를 법정리 내는 200m로 강화하였으며, 해당면 내에서는 300m로 강화했습니다. 부칙 안 제4조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인정받는 자는 별표규정에도 불구하고 300m 이내로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의 악취근원 해소와 이에 동참하는 열악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