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윤영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익산시는 2016년에 쓰레기봉투 가격,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익산시는 당시 환경부 요금 현실화를 방침에 따라야 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처리비용 상승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은 수수료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ℓ 기준 이전 400원이던 것을 2016년 540원으로, 2018년 800원으로 인상하였고 이 가격은 전북지역 평균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단독 및 공동주택은 1kg당 42원에서 2016년 63원, 2018년 84원으로, 다량배출사업자는 141원에서 193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행정자치부 현실화율 방침에 따라 높여야 한다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25%씩 인상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시 시의회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상 불가피성을 수용하여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말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이 물가상승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800원이던 것을 2016년 기준인 54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이번 회기에는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된다며 하수도 사용료 조정 5개년 계획을 조기종료하고 2019년 사용료를 2018년 기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 인하로 인해서 4억 원 정도, 하수도 사용료 인하로 18억 원 정도 시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관성 없이 세금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민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인해 시민들은 집값 비싸고 생활물가까지 비싼 익산을 떠나게 되어 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치고 오락가락 행정행위로 행정불신도 더욱 깊어질까 우려됩니다.
또한 이 대목에서 매우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문제입니다. 익산시민 54% 주로 동지역은 자체 수돗물, 46% 주로 면지역은 광역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100%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익산시민들은 매년 원수구입비 인상분 40억 원 물 이용부담금 34억 원, 대략 총 74억 원의 수도요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수자원공사 요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올라갈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4억 원 정도, 하수도 사용료 18억 원 정도의 가격 인상으로 시민 고통이 들끓는데 매년 74억 원의 세금인상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신흥정수장 앞 대간선수로의 수질은 1급수에 준하는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수질검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2급수, 3급수 이하인 서울, 부산의 원수보다도 훨씬 깨끗한 상태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66년간 단 한 번도 단수사태를 빚을 적이 없었고 전북에서 가장 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광역상수도 100% 전환을 목적으로 용역비 5억 3,000만 원을 들여 올해 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수도정비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고 신흥저수지에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신흥공원 토지매입비 138억 원도 세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간선수로에 발생하지도 않은 오염위험을 강조해서 자체정수장 수돗물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경제상황은 한 푼, 한 푼이 아쉽고 고단합니다. 비용부담 당사자인 시민에게 요금인상의 투명한 정보제공 및 충분한 공론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수도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결정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익산시 자체정수장은 시민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보물 같은 자산입니다. 환경부도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자체정수장 유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400억 원이면 해결 가능한 대간선수로 관로설치 여부 등 자체정수장을 유지할 경우 필요한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지시 내용을 추가, 수정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