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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찬기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2본회의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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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과 자체 조직분석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부서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과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현재의 운영상황에 맞게 개정보완하고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들의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부안군 조례와 상충하는 조문 및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전북서남권 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와 관광진흥 업무에 관한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규약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세에 관한 법률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안으로 이관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군세기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으로 지방세의 징수 체납처분에 관련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기존 부안군 군세기본조례에서 지방세징수 체납처분에 관련조항을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등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182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금고관련 조항 제77조, 제102조가 삭제됨에 따라 지방회계법상의 관련조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부안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6년 선정된 환경부지원 사업으로 부안읍 시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신운천 주변을 생태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용도변경 계획은 1시군 1생태 관광지조성사업이 줄포생태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했던 토지에 대해 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용도변경하고 변경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위도 문화촌 복합공간 건립계획은 위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종합적으로 전시·운영하는 위도지역 역사문화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이고 유천리 청자요지 활용사업계획은 청자전시관 인근 매입된 부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원화 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내용의 계획입니다.

부안자연마당 조성사업,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용도변경계획, 위도 문화촌 복합 공간 건립계획, 유천리 청자요지 활용사업 계획을 포함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4일, 21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