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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303회 제6본회의회의록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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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길게 이어졌던 겨울 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완연한 봄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철원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철원군민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현종 철원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얻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강원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8호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규정된 17가지 조문 중 제13호에는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 사유가 대규모 인력 고용을 담보하는 기업 유치나 첨단산업단지 유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초적인 사업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장님,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고사성어를 철원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행동 지침으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한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률이 높은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과 의료 등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수신과 제가, 즉 우리 군민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어쩔 수 없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아름답고 살 만한 도시로 느끼도록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강원특별법의 근본 취지는 각종 법과 규제로 인해 발전이 어려웠던 강원도와 18개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받아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가 지난 3년 동안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며 겪었던 어려움 중 하나는 어떤 사업이든 사업 예산 확보, 부지 확보 문제보다 농지 전용 문제,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법과 규제로 인한 발목 잡기였습니다. 이런 법과 규제로 인해 애써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지연되고 그로 인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추가되기도 하며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려운 우리 지역의 현실에 강원특별법은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는 단 3년 한시 동안 적용되므로 이 시기를 놓친다면 다시 같은 기회를 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철원군수님!

철원군의 상당수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이지만 유난히 철원 동송권은 농업진흥지역이 많아 도시 확장이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목변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혹자는 인구도 줄어드는데 도시개발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철원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도 아파트는 2~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인 가구 수 역시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낡은 단독주택을 헐고 신축할 때도 기존 부지가 대부분 100평 미만으로 협소하여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철원 동송권에 강원특별법을 적용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신규 도시지역 부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철원 동송권의 명당이라 분류되는 동송읍 오덕2리에 위치한 군부대 부지는 20여 년 가까이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강원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조항을 적용하여 이 부지를 포함, 대교천과 오덕2리 사이 일대를 자유로운 상업 활동과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3년 전 저는 지방의원에 출마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로 퇴보하는 지역 환경을 막을 수 없다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행복한 철원, 우리가 행복한 철원, 모두가 행복한 철원을 만들어 가자는 것을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핸드폰을 열면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으며 화려한 인플루언서들의 삶과 자신의 현실이 비교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가장 기본적인 쾌적한 정주 환경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과거의 공간을 어떻게 살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부지로의 도시의 확장은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원특별법의 한시적 적용 기간도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같은 기회를 얻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제 의견이 정제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지만 강원특별법의 취지가 철원군민의 행복, 더 나아가 강원도민의 행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부의장 장용: 이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원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2.

철원군의회 공인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10시 07분 ) ◎ 부의장 장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부 의안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