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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307회 제1본회의회의록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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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한종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2년부터 착공하려 했으나 2025년 현재까지도 진척이 없는 마현천 준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현천 준설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우기마다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현천은 민북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준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뢰 탐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할 부대에서의 지뢰 탐지 능력으로는 사업 대상 면적이 과다해 탐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며 탐지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현천 준설사업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철원군 담당 부서에서도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시급한 구간을 우선 선정해 관할 부대와 우선 지뢰 탐지 등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올해도 벌써 처서가 지나고 말았습니다.

마현천 준설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제297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주민은 귀농 이후 15년 동안 폭우 때마다 같은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올해는 흉관 재설치로 역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강수량이 조금 더 많았더라면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었을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루빨리 마현천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부대 협조가 지연되면서 올해도 착공이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내년에 폭우가 쏟아진다면 주민들에게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마현천 준설사업은 단순한 하천 관리 차원을 넘어 주민 생존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행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복되는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마현천 준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원군이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원까지 폭넓게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관할 군부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관할 부대 탐지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국방부장관에게 공식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종문: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맨위로 ( 09시 42분 ) ◎ 의장 한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한종문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09시 42분 ) ◎ 의장 한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한종문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그러면 철원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방금 구성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맨위로 ( 09시 43분 ) ◎ 의장 한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5년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 감사의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한종문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09시 44분 ) ◎ 의장 한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배부해 드린 안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한종문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5.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09시 44분 ) ◎ 의장 한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를 대표하여 박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