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왕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심 민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1년 6개월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임실군의 발전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술직 공무원 공사감독 기능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은 각 조직원들이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여 전체 조직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그럼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발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직인 기술직 공무원은 각종공사 설계, 지도, 감독, 또한 본연의 업무인 주민의 행정서비스 등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데 비해 한정된 인원으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몇개의 읍면은 시설직 공무원이 없어 2개면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재해재난 발생과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한 누수발생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으로 한정된 인원을 활용하는 인력 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해보시길 당부드리며, 각종 공사 설계, 감독 및 준공에 있어서, 전문기술분야의 공무원이 있는데도, 조경이 포함된 사업인 경우에는 녹지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시설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는 사례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건축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사업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면 이를 기피함은 물론이고, 조경수 식재시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식재거리와 밀식으로 인한 조경수 수형유실을 조장하는 사례를 볼 수 있어 안타깝고, 준공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이는 부서간의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서는 사업부서가 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을 지정 요청시에는 즉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부서장들간의 업무협의에 의하여 감독 및 준공 공무원으로써 선임된자가 적격자가 되는지를 확실하게 정하여 감독관으로써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시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을 위해 군수님 취임초기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의욕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비되지 않아, 시가지 미관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해치고 있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여러가지 안전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위험한 설치물입니다. 특히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위주의 단속과 철거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오다보니 공무원 단속인원의 한계도 있고, 그들의 근무시간 후인 야간에 기습적으로 설치하거나, 주말에는 단속이 힘들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불법 현수막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그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입니다. 타 지자체 등에서는 민간단체에 용역을 주어 장당 1,000원에서 3,000원씩 불법 현수막 수거에 따른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데 있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불법 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철거뿐만 아니라 보관, 폐기문제도 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수거된 현수막의 보관장소와 폐기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인력과 보관장소 지정 등 폐기문제가 원활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현장철거 작업을 하고있는 와중에도 건너편에서는 철거된 자리에 다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현장공무원들이 사법권이 없다보니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 사법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단속효과를 극대화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광고 홍보제작업체에 불법 게시를 지양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이념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정지원 인력확충, 각 읍면별 지역수거책임제등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관련 예산과 충분한 인원 등을 적극 지원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의 군정지표 실현과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미관 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시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 해주신 문홍식 의장님께 거듭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