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옥희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4-14

양옥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지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교육연수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까지 포함하고 교육연수의 범위는 국내 교육연수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이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고 의원들도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연간 교육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년도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을 경우 또는 이중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