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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우 의원 5분자유발언

304회 제1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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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원내대표 박진우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번 304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는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개회 10일 전인 11월 1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그 이후에도 발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조례는 이 예외 조항에 의거하여 11월 1일이 훌쩍 넘어간 11월 6일에 긴급하게 발의된 조례입니다. 긴급을 요한다니 대체 얼마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내용을 보니 윤리특위 위원님들의 임기를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기 변경이 그렇게 긴급한 사안인 것인지 내용을 봐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불현듯 지난번 윤리특위가 진행될 무렵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모 의원님께서는 사건 진행 중 그와 관련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셨고 저와 동료의원님들은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조례 개정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경기의 규칙이 바뀌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경기를 공정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도 역시 사건이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긴급하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내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건가요?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변경이 그렇게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면 순리대로 그 절차에 따라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특위 위원님들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긴급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윤리특위를 와해시키려는 게 아니면 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다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번 특위가 끝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앞으로 서대문구의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이해관계를 떠나 자유롭고 건전하게 논의가 가능할 것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하게 개정이 추진된다면 그런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