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정종복 의원님, 임종명 의원님 함께 의정활동에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장애인들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1년 설을 맞아 가족을 만나려 이동하던 장애인 부부가 오이도역에 설치된 지하철 리프트의 오작동으로 추락·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얼마나 보장됐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BF 인증제 운영 강화 및 비도시지역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전북자치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장애인콜택시 도입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42대가 부족한 실정이고 저상버스 역시 도입 목표에 한참 모자란 수준입니다. 즉 전북자치도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역시 미흡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법정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도내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통여건이 어려운 비도시권의 도입률이 낮아 농어촌지역 내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둘째, 장애인이 연속 보행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전북자치도 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인증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설치되는 시설물들로 한정되어 있어 기존 건립된 시설물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관공서를 중심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시·군이 지정 운영하는 수리센터가 있지만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비해 수리 시설이 부족하고 적기에 휠체어를 고칠 수 없어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따라서 휠체어 등이 고장이 나면 신속히 수리가 가능한 보장구 수리·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신체적 이동이 아닌 사회와 소통하고 도민으로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