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왕중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
자유발언
김왕중 의원] 1.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4.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5.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 8.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 9.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안 10.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4.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 15.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 19. 임실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임실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 제1차·2차·3차 예산안 28.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9.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제1차 예산안 접기 부의된 안건 [5분
김왕중 의원] 1.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4.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5.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 8.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 9.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안 10.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4.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 15.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 19. 임실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임실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 제1차·2차·3차 예산안 28.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9.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제1차 예산안 의장 신대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민정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제284회 임실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성재 위원님이, 간사에는 이명로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간사에는 황일권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회기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0일과 14일 17일 임실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2차, 3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서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제1차, 2차, 3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대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10시 05분 개의
김왕중 의원] 의장 신대용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왕중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왕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이란 군정목표를 향해 출범한 민선 7기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실의료원 입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7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하고 원활한 입원실 운영을 추진해왔습니다. 입원실 운영은 임실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군정방침이었으며, 의료원장의 확고한 의지로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의료원 입원실 운영의 잠정적 폐쇄에 따른 군민의 불편사항을 보고 들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점차 늘어가는 인구의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임실군민에게 의료원 입원실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입원실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차후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서면보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늘어나는 의료수요와 반대로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군복무 기간의 단축으로 공중보건의 수급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군민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페이닥터 운용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면사무소 시설직 공무원 충원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별로 시행하는 각종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시설직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면에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과 민원의 급증으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군민의 행정수요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면에 시설직 공무원의 충원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께, 상시적 시설직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면의 주민들과 일선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어, 시설직공무원을 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신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용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4.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5.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 8.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 9.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안 10.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4.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 15.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엔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보조사업장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삭제하는 조항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편견과 일반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지원대상 등 지원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대상자 선정에 따른 논란이 우려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 개설 계획을 사전에 예고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및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융자금 지원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임실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 단계별 상향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와 스포츠 활성화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사회적 복지를 원활하게 도와줌은 물론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미래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임실군 애향장학회의 안정적 장학사업 운영과 봉황인재학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선진문화 체험을 통하여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인재로 성장할 동력 마련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 및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출연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엔 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은 임실엔치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임실치즈의 품질 인증과 식품안정성 확보 등 재단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은 임실군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경영 안정화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재위탁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고 재정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출연금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엔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안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의 상호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임실치즈 역사와 전통을 배우면서 유럽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개선사업안은 소비자와 선호하는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한국치즈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치즈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 생산과 마케팅을 위해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개선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신축안은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과 축산농가의 불안감 해소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시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의 신축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국도변에 위치한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소독차량의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용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엔 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 19. 임실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임실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임실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0항,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임실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3항,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5항,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의 영세한 농업인에게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영농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등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납자 및 보증인의 사망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융자 체납을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 원안 제출한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소득사업 융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와 체납자의 체납금 회수 및 보증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용료 현실화율 총괄 원가보다 낮아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임실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인상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용 박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임실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임실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신대용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의원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로써 2018년도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사로서,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실과소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군정 업무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5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는 제8대 임실군의회의 개원 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예산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는지 분석하고 군정시책의 발전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 각 분야에서 공무원 여러분이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각종 시책발굴 및 공모사업을 통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임실군의 품격을 한층 높인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면 현안의 성공적 추진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의지 부족이 집행부간, 집행부와 군의회간, 집행부와 군민간에 소통 부족으로 갈등해결 방안 부재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소통과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감사를 수행하는 자세에 있어 무성의한 준비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사전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준비와 지적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엄숙히 당부드립니다. 공모사업 등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역발전과 효율성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으로 선정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반납되는 비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문하였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은 행정신뢰도 저하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바, 최초 설계시에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정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사회단체에 대한 철저한 보조금 집행관련 교육과 이에 따른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도 경각심을 가지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주문하였습니다. 조직의 활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민선 7기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6급 무보직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개선하고 특히 읍면 시설직 공무원이 2개면을 겸직하여 주민현안사업 추진에 신속성이 떨어져 불편사항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시설직 공무원 재배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합리적 인사운영을 저해하는 행정이 아닌, 모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려운 임실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임실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어긋나 분양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중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전혀 개선되지 않은 농민이 원하는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3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군민을 우선 생각하지 않은 입원실 운영 중단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적된 주요사항 몇 가지만 언급하였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며,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2018년 한해 점검의 기회로 삼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이라는 민선7기의 군정 구호에 맞게 최선의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용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 제1차, 2차, 3차 예산안 28.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9.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제1차 예산안 의장 신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 제1차, 2차, 3차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제1차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남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 및 수정 1차, 2차, 3차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4013억9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3674억4400만원 보다 338억6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예산안 및 수정 1차, 2차, 3차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관광객 모객지원 사업 1억5천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 29억259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4134억2천만원으로 심사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8천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6차산업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사업 등 166개 사업에, 557억61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전년보다 90억6천만원이 증액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도 총 예산규모의 13.48%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당해연도 예산은 회계년도 말까지 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사업 추진을 정확히 예측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시 대두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시 우리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를 사전에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군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우선적 예산확보 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운용에 중요하다 판단되므로, 사전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인 국외연수 등은 격년제 또는 3년 단위로 시행하여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조건부로 의결하였음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군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 기관인 의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양상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연수는 우리위원회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조건부로 의결한 사안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사업의 경우 민간단체의 행사규모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 원칙을 준수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행사성 경상적경비 지원을 최소화 하여 군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 계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안 심의시 집행부의 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예산조정을 최소화하였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2019년도 군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용 진남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 제1차, 2차, 3차 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제1차 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새해 우리군의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가운데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했던 너무 소중한 회기였습니다. 긴 일정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안건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는 아무리 빨라도 빠른게 아니라고 합니다. 새해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이에 따른 집행계획을 세워서 군민의 실생활에 빠르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2019년도 예산안 심사관련 의원님들의 깊은 고민에 휩싸였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예산의 성격규모, 효율성을 따져야 하는 근본도 있으나 새롭게 출범하고 군정이 새로운 동력을 얻어가고자 하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동력의 저하가 우려될까 싶어서 정말로 의원여러분들께서 깊은 고민에 휩쌓였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따라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그 마음을 십분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2018년도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 두 개의 거울을 좀 더 닦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거울은 외부에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투명한 유리창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고 반추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정말로 알알이 보여줄 수 있도록 깨끗이 닦으셔서 2019년도에는 정말 멋진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우선가는 우리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깊은 노력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우리 모두 바름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서를 바르게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질수 있고 안정된 그런 군민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19년도에는 더나은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무술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실로 높낮이가 큰 파도처럼 호재와 악재를 반복하며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지나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새롭게 가다듬어 희망찬 2019년 기해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임실의 현안들이 모두 슬기롭게 해결되고 더욱더 화합하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그 뜻이 하늘을 통해 어떤 일이 성취된다는 일념통천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주변의 더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이 보듬으면서 다함께 희망을 준비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참석의원(8인) 진남근 신대용 이성재 장종민 김왕중 박영자 황일권 이명로 ○서명의원 박영자,장종민 ○출석공무원 군수 심민 부군수 박진두 지역복지국장 김학성 농촌산업국장 이원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기획예산실장 이남재 행정지원실장 김인숙 재무과장 최정규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 주민복지과장 이상덕 민원봉사과장 김금순 경제교통과장 백석기 체육청소년과장 김종민 농업축산과장 김명진 농촌활력과장 최용한 건설과장 김진귀 안전관리과장 이강승 환경보호과장 손석붕 상하수도과장 한성철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인규 보건사업과장 전형심 의료지원과장 이준백 농촌지원과장 홍성억 기술보급과장 장옥 시설운영사업소장 김재기 ○의회사무과 참석자 의사과장 강민정 전문위원 박주진 전문위원 장동규 의사팀장 박영건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함. 2018년 12월 19일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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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