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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왕중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1본회의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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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유발언

김왕중 의원] 1. 제28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 6. 휴회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5분
김왕중 의원] 1. 제28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 6. 휴회의 건 의장 신대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민정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288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민정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임실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4월 9일, 이명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 으로는 4월 3일, 박영자 의원 외 7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날, 황일권 의원 외 7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12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관리계획안, 동의안 3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대용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10시 14분 개의

김왕중 의원] 의장 신대용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왕중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왕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대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금일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임실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실보건의료원은 지난 2017년부터 시설보완을 통해 입원실 운영과 안과 진료과목을 신설 하겠다 하여 입원실 리모델링, 안과진료장비 구입을 위해 수억원을 투입하여 시설보완을 하였습니다. 임실군은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건의료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할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시절 의료원장의 부재로 보건의료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여 새로이 의료원장을 선발하였고, 이에 따른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리라 믿어왔습니다. 현재 임실보건의료원장의 보수는 수당을 포함하여 1억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 의료원장의 보수와 비교해 봤을 때 열악하지 않은 보수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장의 진료내역을 보면 1개월 기준 20일 출근하여 500여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기록과 보수를 검토 했을 때 임실군 보건의료원장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을 선발했던 주목적은 의료원내 입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임명하였고, 우리군 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장은 조직 내 직원들과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임실보건의료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서면보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보건사업과에서 발주한 치매환자관리 영양보조제 구입 구매발주를 철회한 사항을 서면보고 요구하겠습니다. 임실보건의료원에서 임실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에는 등한시하고 조직 내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현실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보건행정의 최일선기관인 의료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화된 갈등은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군 행정의 정수이고 최종책임자인 군수님께서 현 사항들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심민 군수님! 2019년 공중보건의사 재배치와 안과 전문의 배치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3억여원의 시설장비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만 본의원은 군수님께서 의료원에서 초래되고 있는 많은 갈등과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불식하여 많은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신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용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8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신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2019년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신대용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장종민 의원과 김왕중 의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의장 신대용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황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일권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은 2019년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지역 현안문제와 주민여론 등을 토대로 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진 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방문일정은 4월 22일, 23일 이틀간이며, 관내 9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원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용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신대용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은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신대용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 민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새 생명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새 봄을 맞아 제288회 임시회 석상에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임실군정이 군민들의 염원에 맞춰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민선7기 임실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변경분, 그리고 2019년도 지방교부세 확정분 및 정산분 교부에 따른 추가지원이 발생하여 소요재원과 효율적인 활용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지역현안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의 조정, 그리고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농축산업의 당면한 위기극복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SOC 등 문화관광 기반구축사업. 셋째, 노약자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업, 그리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재정규모는 438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995억원, 특별회계가 392억원입니다. 이는 본예산보다도 37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12억원, 지방교부세 292억원, 조정교부금 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3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세입은 3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16억원, 문화 및 관광 45억원, 환경보호 84억원, 사회복지 42억원, 농림해양수산 9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기능별・성질별 세출현황은 7쪽에서 14쪽까지 상세하게 명시하였으며, 15쪽부터 17쪽까지의 주요 사업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의 조정분, 그리고 군민 숙원 해결을 위한 필수적 예산만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고, 또한 제안설명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실과원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수용하여 앞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대용 심 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신대용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참석의원(8인) 진남근 신대용 이성재 장종민 김왕중 박영자 황일권 이명로 ○서명의원 장종민,김왕중 ○출석공무원 군수 심민 부군수 김형우 지역복지국장 김학성 농촌산업국장 이원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기획예산실장 이남재 행정지원실장 김인숙 재무과장 최정규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 주민복지과장 이상덕 민원봉사과장 김금순 경제교통과장 백석기 체 육 청 소 년 과 장 김종민 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유규영 농촌활력과장 최용한 건설과장 김진귀 안전관리과장 이강승 환경보호과장 손석붕 상하수도과장 한성철 산림공원과장 박세민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안수경 의료지원과장 이준백 농촌지원과장직무대리윤재선 기술보급과장 장옥 시설운영사업소장김재기 ○의회사무과 참석자 의사과장 강민정 전문위원 박주진 전문위원 장동규 의사팀장 박영건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함. 2019년 4월 18일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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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