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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칠성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2본회의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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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방치 및 보관된 슬레이트의 적극적인 처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써 산업화시기인 1970년대 전후 정부의 새마을운동 사업을 계기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석면은 기관지로 흡입되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등을 유발하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현재는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슬레이트를 사용한 건축물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노후화되어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비산하고, 방치된 슬레이트가 빗물로 인해 씻겨 내려가 토양과 수질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어 군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슬레이트 처리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가 쉽지 않아 마을 공터, 야산, 주거지역 등 군민과 밀접한 공간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임실군은 실태조사 등록자료상의 슬레이트의 제거율이 71.7%로 타 시군보다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슬레이트 실태조사조차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타 시군과의 비교를 통한 행정 처리가 아닌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임실군이 되기 위하여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충주시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택 내에 보관된 슬레이트의 처리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도 자체 군비를 편성하여 방치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군민의 직접적 주거지역인 자택은 처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소유주가 스스로 해체했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방치되어 자택 내 보관 중인 슬레이트까지 처리대상을 확대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 임실’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소위 건강권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임실군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