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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일윤 의원 5분자유발언

330회 제1본회의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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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임실군 공직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 공직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왔으며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2년 주기로 홀수 출생연도와 짝수 출생연도를 구분하여 2020년까지는 40세 이상 대상자 30만 원을, 2021년부터는 대상 연령을 만 35세로 조정하였으며, 2023년에는 지원금액을 5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공직자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켰으며, 건강한 심신을 관리하면서 군민에 헌신·봉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34세 이하 공직자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해 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공직자 34세 이하 직원들은 공직사회의 기틀이며 20~30대로서 업무 최일선에 배치되어 중추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우리 군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공직자는 총원 1009명이며 35세 이상은 723명, 34세 이하는 286명으로 전체 공직자의 30% 정도가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비 제외대상인 34세 이하 286명으로 30%에 해당하는 공직자도 동등한 지원을 하려면 1억 4000여만 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만 홀수년도 7000여만 원, 짝수년도 7000여만 원의 예산이므로 2023년 홀수년도 추가 대상자는 143명으로 공직자 구성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의 손길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복리후생과 더불어 건강권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하며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식생활 변화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질병이 젊은 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군의 20~30대 공직자들이 건강은 건강할 때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자긍심을 지니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공직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