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승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승옥 의원입니다. 먼저, 구례군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2만 5천 구례군민 여러분과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시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례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호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중한 기회를 빌려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조항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시행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내용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임시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민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로 그 폭을 넓혀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방자치, 지방분권, 주민자치의 시대의 참 주인이 군민인 것을 자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직접 세금을 내고 예산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실생활 속 주민들의 현실성 있는 생생한 아이디어를 예산 수립과 집행에 도입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 그 취지이며 본질입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화를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주민이 자발적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읍·면별 주민참여위원회’와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단계별로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를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용하기위한‘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와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군에서는 각 읍·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뜻을 이해하고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견학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여 학습된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개선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참여하는 주민이 참 주인이 되는 구례, 주민의 사업, 사회참여 제공을 통해서 주민이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구례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