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오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동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동구의 귀한 후배들인 수성초등학교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위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화면에 사진 출력) 본 의원은 직접 동구 일대를 돌며 현장을 확인하였고,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도 접수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인도 한가운데 방치돼 시각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을 가로막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으로 실제 부상을 입은 주민도 있었습니다. (PPT 화면에 사진 출력)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 무질서하게 세워져 시야를 가림으로써 2차 사고 위험을 높이고, 관광·상업 지역에서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지역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업체가 캠페인이나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법’ 제정이 논의 중이나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를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어, 지자체가 무단 방치 기기를 즉각 수거·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행정적 공백이 발생하고, 수거·보관 비용과 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무단 방치 수거 인력 확충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구청 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방치 기기를 신속히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수거사업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기 수거, 위치 기록, 업체 통보를 전담하도록 하고, 주민이 사진과 위치를 신고하면 즉시 수거로 연결되는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의 신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용 주차구역 확대와 공유주차장 연계입니다.
민원이 잦은 지역, 환승 거점, 관광·상업 지역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거치대와 노면 표시를 설치해 주차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공유주차장과 연계해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혼합형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주차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의 생명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조례에 16세 이상 연령 확인과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를 명확히 반영해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가 확실히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 예방을 넘어, 피해자와 가족의 사회·경제력 부담을 줄이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견인과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 정비와 제도 강화입니다. 부산 일부 구에서는 방치 기기를 ‘노상 적치물’로 규정하고 강제 수거 후 과태료 부과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되어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해 과태료 부과와 견인·보관료 징수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이어 우리 동구도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최초 이용 시 QR코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주차 질서 위반 시 추가 요금 부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래 모빌리티의 중요한 축이지만,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안전 위협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산복도로와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동구는 그 위험이 더욱 크기에, 강력한 제재와 선제적 관리가 절실합니다.
이제는 보행자 안전을 넘어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올바른 공유 모빌리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