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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1본회의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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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윤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축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육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축 분뇨 배출이 증가하여 악취, 수질 악화 등 고질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고 이를 재활용하는「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2 퇴비 액비화 기준 등에 따른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축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축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인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를 받아야 하며 축사 면적이 1,500㎡ 미만인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기준이 충촉되어야 퇴비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반드시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미준수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숙도 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으로 살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2023년 12월 말 기준 축산현황을 보면 1,214곳의 축산 농가에서 한우 41,280두, 젖소 123두, 돼지 19,455두, 닭 1,628,640수, 오리 485,9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 사육으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1일 8,925톤 연간 325,581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는 퇴비로 퇴비 유통 전문업체에서 일부 소량을 처리하고 있지만 대부분을 농가 자체에서 개별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음식물 쓰레기는 1일 약 6톤, 연간 약 2,179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간 약 3억 원의 처리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군수는 가축 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와 처리시설 설치‧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약칭 바이오 가스법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4조 1항에서 “군수는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관할 구역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 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면한 문제로 폭기, 환기, 퇴비화 등 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며 곳곳에 오‧폐수 방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축산 농가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시설이 협소하고 장비도 부담이 되는 등 이 제도를 이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 지역 내 축산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시설은 가축 분뇨와 유기성 폐기물을 혼합 처리하여 만들어진 바이오 가스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와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통한 분뇨 자원화로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의 유기적 협력과 상생,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 해결, 환경오염 문제 해결, 가스 설비를 통한 전력 생산은 물론, 군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관행적으로 주민들에게 혐오‧기피 시설로 여겨져 입지 선정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해소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속 가능한 저탄소 축산환경 조성과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빠른 시일 안에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안이 공론화되고 군정 정책에 반영되어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