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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오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4본회의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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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윤영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정례회 때 발생한 성립전 임의집행한 예산과 성과예산서 2016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 국도비 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매칭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군정의 잘못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성립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국비보조금 및 구호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사전집행하고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과목으로 당연히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집행한 것은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성과계획서 의회제출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 예산안부터 재정법 제5조 개정으로 성과계획서 작성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목적은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작성시 연계성 강화와 유사중복성 사업 등으로 평가받거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성 없는 경우 추진여부 재검토와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적 개선으로 적극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2016년도 우리 군 예산성과계획서는 업무보고형식에 불과했으며 성과계획서 의회에 제출시기 역시 사전제출 되지 못한 점 등 이러한 잘못된 최근 사례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기준경비성 예산편성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법령에 구체적 지원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에 의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기준경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 군 2016년도 예산서에는 총 70여건의 많은 부분의 예산이 조례가 없는 상태로 편성되어 적지 않은 행정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와 개선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매칭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국고보조금이 해를 거듭 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 복지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국비매칭의 시설투자 및 재단설립 등으로 고정경비성 지출요인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고 있지 않는데 지출만 증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두 가지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포괄보조금의 확대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는 지방비의 열악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원 발굴 및 세원 확보대책을 수립, 강구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주력으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상으로 몇 가지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