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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5분자유발언

351회 제2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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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유지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초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4동 더불어민주당 김안숙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반포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기존 산책로를 도로화하는 ‘세화고 남단 도로개설’을 둘러싼 지역 내 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현재 산책로가 조성된 이곳은 도시 계획상 도로로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인근 아파트단지 간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는 지역 주민 간의 단순한 이견을 넘어 안전·환경·교통이라는 상충되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쪽에서는 기존 산책로가 사라짐에 따른 환경 훼손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도로가 개설되고 차량 통행이 늘어날 경우 인근 세화여중·고, 세화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주기적으로 소통하겠다던 구청에서 반포종합운동장 진출입로 공사만 설명했던 현장이 갑작스럽게 산책로가 초입 공사로 이어지자 행정에 대한 불신과 충격이 컸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보시면 사진은 수목이 제거되고 옹벽이 세워지고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안내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도로개설 찬성 측과 기존 정비계획의 구상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현상 위치 좌측에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본 도로개설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이미 정비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며,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려는 합리적인 과정이라는 주장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쪽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갈등이 증폭되는 동안 소통이 부족했던 ‘행정의 소통 과정’입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조합과 구청 간의 정비계획과 도로개설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작 그 길을 매일 이용해 온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은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구청, 주민, 조합, 학교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책임 있게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개설이 불가피하게 추진되더라도 보행 안전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도로개설 시 발생될 수 있는 교통 흐름의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밀한 데이터를 제시하시고 안내해 주십시오.

행정의 진정한 본질은 주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서초구청이 양측의 목소리를 두루 경청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는 진정한 소통의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웅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용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용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용준입니다.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원안가결되었고,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총 2건이 원안채택 및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손용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서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서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서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박경주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하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16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미정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4건으로 의원 발의 1건, 구청장 제출 3건이며 4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노인복지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초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에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우만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2026년 하반기 잠원느티나무쉼터 신규 개관 예정에 따라 관련 조례, 시설명, 위치, 시설 개요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 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의 인생설계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년층의 경력개발사업에 기여하고자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박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22분 의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신정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신정태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신정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구청장 제출 2건이며 2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있었으나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홍규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제안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지웅 신정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폐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