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회기 운영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은 물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담양군민의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택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복택시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서 버스 승강장이나 읍면 소재지 등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의미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이용권과 함께 택시기사에게 100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100원 택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행복택시는 2012년 충남 아산시에서 ‘마중택시’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도입되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담양군도 지난 2015년 100원 택시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2016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행복택시 운행을 시작하였고, 현재 76개 마을, 74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오면서 행복택시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택시 운행 지역 및 이용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내버스 운행의 효율성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버스 운행노선을 신설하거나 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중요한 이유이며, 행복택시는 수요관리와 더불어 교통복지까지 실현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행복택시 운행 지역과 이용 대상을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의 65세 이상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마을회관부터 인근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진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 버스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이 거주하는 마을 등 대상마을을 다양화하는 것과 더불어 대상마을이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보통 교통약자라고 함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신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교통약자가 아닌 일반인조차 가정과 직장, 학교, 병원 등 중요한 생활권에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없다면 삶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담양군의 출산 장려를 위해 운행 지역과는 별개로 임신부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복택시 이용자는 물론, 참여 택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행복택시 이용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6회의 이용권이 제공되지만, 동일 세대 대상자가 2명일 경우에는 총 8회의 이용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 세대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165세대, 330명으로 전체 이용대상자의 45%에 이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의 방향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세대에 있다는 이유로 이용권 제공에 차별이 있다면 보편적 교통복지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일부 어르신들의 경우 이용권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 택시 기사에게 이용권을 미리 맡기는 방법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택시에 맡기는 경우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은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행복택시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의 고충과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분들의 고충에 대해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한 삶의 배경이 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어르신들을 포함한 이동약자들은 읍․면사무소에 한 번, 시장에 한 번, 병원에 한 번 방문하는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며, 이조차도 비나 눈이라도 내리면 마을에 발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공정책이 그렇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행정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존하는 행정보다는 관련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여러 각도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의 창의와 노력으로 꼭 필요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은 희망과 용기를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담양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축이 되어 군민이 기대하는 담양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