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재선 의원)

박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선 의원입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가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서 힘차게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는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라는 목표를 정하고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생활경제 활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본의원에게 지난 1년은 코로나19 재유행, 경제 불황, 쌀값 폭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로 인한 전복·해조류의 수산물 가격 하락 등 군민들의 불안감이 늘어나 어느 때보다도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군 의회가 군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희망이라는 등불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남은 기간 성실한 의정활동만이 군민에게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하며, 최근 우리 군과 제주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며 발언 기회를 주신 허궁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준 생활터전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이며,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지의 넉넉함과 생명력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드넓고 깊은 바다 속에서 만선의 기쁨을 희망하며 각자의 생활터전을 지키고 가꿔가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군인 우리 완도는 어업활동의 주무대가 바다인 만큼 바다는 우리 군의 존재 이유이며 후손에게는 미래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우리 바다에 최근 제주도가 해상경계에 대하여 우리 군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안면 장수도가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제주도 추자면 사수도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섬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한 것으로 해상경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뒷받침에는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일부 사건에서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인정하는가 하면, 일부 판례에서는 무인도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적 판단은 해상구역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등 실효적인 관리주체에게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우리의 생활터전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로 제주도에게 빼앗길 순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쟁점해역에 대한 우리 군의 권한행위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중대한 현안에 대하여 행정뿐만 아니라 어업인, 어선단체 등 관련 단체와 힘을 합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이번 해상경계가 어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 단체의 탄원서, 성명서 등 다각적인 공동대응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전라남도는 기존 소송대리인 외에 유수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사회단체, 어업인 등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하여 6년간 걸친 소송 끝에 지난 2021년 전라남도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남 각계각층의 관심을 비롯해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이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승소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 쟁점 해역이 완도군과 제주도의 경계이면서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 해역은 완도어민뿐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전남 어민들이 생활터전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곳입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만큼 길고 험난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사례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대처로 우리 군이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군이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단순히 완도군과 제주도의 이해관계로만 판단하지 말고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경계인만큼 도를 포함한 영광, 목포, 신안, 해남, 진도, 강진, 장흥, 고흥, 여수, 광양 등 바다를 접하고 있는 시군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의회에서도 전남시군의장단협의회에 공동성명서 채택을 제안하는 등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우리의 생활터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3.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호 의원입니다. 지난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82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2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3호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완도군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4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의안의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규칙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95호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95호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처우개선 사업,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5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완도군 조례 내용 중 “만” 용어를 삭제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6호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해양치유공원 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용료 감면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7호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8호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0호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금일읍 동백리 물양장 국유지 매입, 금일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중앙시장 B동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사유재산 매입 취득, 문답왈 천년의 숲 조성사업 토지 매입으로 토지 5필지 2만 1,311제곱미터 8억 3,700만 원, 건물 2동 1,638제곱미터 56억 5,800만 원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9호 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12.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96호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96호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의 우수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와 자원화를 위하여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과 지속적인 진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수목원·정원 전문가 활용, 진흥사업 홍보와 안내,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1호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조업선단의 적극적인 유치와 전용부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2호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협의회의 설립 등 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관광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3호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여객선 무료운임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4호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계획 수립 및 지원, 주차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에도 문제점이 없으나 지원사업의 내용과 관련한 부적합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0시2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홍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