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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2본회의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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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일반주택가와 대로변에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문제해결을 하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첨단1동, 첨단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소속 시민안전위원회 김은정 의원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기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이나 대로 변, 일반 주택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불법주기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고, 건설기계의 공회전으로 인해서 주택가 소음발생과 매연문제로 환경오염 등의 고질적인 주민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화물차는 현재 진곡산단 1개소, 평동산단 1개소에 화물공영차고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북구에 1개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모든 화물차를 수용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흡하지만, 그동안 화물차 운전자와 시민들의 요구를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만들어 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기를 단속하면 되지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가 근본적으로 필요한지 실제로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화물차 건설기계의 밤샘주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거리에 주차단속 고정식 CCTV가 설치되었고, 일정 정도 교통 혼잡이 개선되고 도로환경이 개선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먹자골목 상인들의 피해였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했었는데, CCTV 설치로 주차단속이 강화되다 보니 손님들의 발길이 많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민원을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로 단속하는 것이 당장에는 손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주민들 간의 갈등을 키우거나 또 다른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현재 광산구에 등록된 건설기계 대수는 광주시 12,455대의 28%인 총 3,598대로 관용, 자가용, 영업용으로 구분으로 등록됩니다. 특히, 자가용으로 구분되는 건설기계 2,229대는 차고지 신고대상도 아니어서 따로 차고지를 둘 수도 없고, 또한 일반주차장에 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개인이 알아서 대로 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주기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심각한 주차난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영주기장 운영현황은 경남 6개소, 충남 2개소, 전남 8개소 등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광주시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시간에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 및 예산확보, 부지 선정, 운영 주체 등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행정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주민들과 건설기계 당사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 15일 SPC 파리바게트 평택공장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노동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SPC그룹은 최소한의 안전 설비와 인력충원마저도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삼아오며 결국 청년노동자를 생명까지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만든 파리바게트 빵을 먹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광산구청장님이 제출하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지원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필수 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광산구에는 취약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 요구에 따른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하고 또한 누구에게나 평등한 제도로 작동될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이 수반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