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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2본회의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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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1동ㆍ첨단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소속 김은정 의원입니다.

그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의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아래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를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건ㆍ복지 등 행정수요 급증에 비해 공공부문의 인력ㆍ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이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작은 정부라는 행정조직 측면에서 추진되어 종사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은 낮았습니다.

때문에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불안의 문제가 발생하며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이 과도한 이윤 추구, 횡령 등 비리 의혹과 함께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시위원회인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둘째,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제출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셋째,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서에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하도록 명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을 설정하도록 한다. 넷째, 사업주의 노무비 착복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기관은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탁기관의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한다. 다섯째,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제출한 확약서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수탁기관 선정평가 시 감점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정비하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광산구도 '21년 12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산구에서 진행하는 민간위탁사업에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23년 기준 광산구 46개 위탁사무 중 5건의 위ㆍ수탁계약에서만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 개정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ㆍ수탁 계약체결 시 제출하도록 권장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역시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사무직종에서 발생하는 과로, 스트레스,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재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장 역시 언제든 관련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탁기관만의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ㆍ감독 관청인 지자체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공서비스라는 사업의 성격과 대부분 계약직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노동보호 정책에서도 항상 소외되어왔던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광산구 행정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곧 양질의 공공서비스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