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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1본회의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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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완, 하남, 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병규 구청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158명의 젊디젊은 청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에 깔려 압사 당하는 어찌하지도 못해보는 상황에서 112, 119에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참사였습니다. 아니,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 수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제때 경비 병력을 배치하여 질서를 유지했더라면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법 제34조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2조에서도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태초기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행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행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들 옆에 없었습니다.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 관련기관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내용도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보고체계는 엉망이었고 사전대응은 미비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은 안전할까요, 얼마 전 모 지자체에서 발주한 대규모 관급공사에서 갖가지 의혹과 불법정황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현장을 책임져야 할 토목공사 감리와 발주한 지자체 관리감독은 유명무실했습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얻은 교훈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산구 관내의 지구대 및 파출소 13개소 중에 5개소의 파출소가 야간에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바로 송정, 비아, 임곡, 동곡, 본량동에 위치한 파출소로 도심 위곽에 위치해 있는 농촌동의 파출소들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도심 외곽에 있어 경찰출동시간이 늦어지는 데다 농산물 절도가 잦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치안센터 폐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고, 민원발생이 적다고 해서 축소하고 야간에는 문을 닫아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파출소 등 치안센터는 지역별 안분 배분이 분명히 이루어져 사고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에 충실히 대응하여 즉각 조치해야 할 상황에서 늦어져 사고가 더 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모 신문사에서는 광산구청 직원들의 점심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낮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접수 응대 등 모든 행정적 행위를 중단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청 행정전화 안내까지도 중단되는 등 민과 행정 간 통화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당직과 상황근무자들은 당일 행사내용 및 관내의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사고는 한순간입니다.

시민들은 긴급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할 방법이 없는 시대에, 죽어버린 점심권 보장이라는 오명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긴급비상연락체계와 점심시간에 광산구 안내전화 등 상황실로 착신하는 등 현실적으로 광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별 안전진단 매뉴얼을 재검토하여 이태원 참사 같은 인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도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파른 물가상승과 관련하여 지역에 소외된 곳들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먹는 것, 즉 식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관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에 차이가 있어 관리에 대한 처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최근 가파른 물가인상률에 따라 10월부터 노인복지관 급식비용을 기존 3천원에서 천원 인상하여 4천원에 전액 시비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를 대상으로 인당 3천원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안 되어 형평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위에서 금번 물가수지를 반영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똑같은 한 분 한 분의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규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신뢰하기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식단을 맞추기 위해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와 식단을 관리하는 분들도 하루하루 전쟁이지만 같은 인격체로서 장애인에게도 노인복지관과 같이 식대 비용을 천 원씩 인상하여 제대로 된 식사권을 지원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변에 소외된 지역과 이웃이 없도록 더 살피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