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완, 하남, 임곡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 민주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기회를 주신 김태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8월 24일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다의 생태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삶을 터전도 하루아침에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그 누구를 위한 침묵인지 윤석열정부에 굴욕적인 외교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갈라치기를 넘어 북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이 참담한 마음을 뒤로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사상 유례없는 폭우와 폭염을 맞이 하였습니다. 이어 태풍 카눈이 몰아쳤지만, 공직자분들과시민 여러분들께서 사전준비를 잘 진행해주신만큼 우리 지역의 다행이도 인명피해와 큰 물적재산 피해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대비가 절대 소홀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장마기간 중 쏟아진 폭우로 장수천과 풍영정천 그리고 황룡강에 위치한 범람 직전의 다리를 바라 보면서 마음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폭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위험하고 큰 사고가 발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올 봄에는 50년 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절수캠페인을 통한 단수를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점점 오래된 기억으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극심한 이상기후로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 강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 또한 도시공간, 하수시설, 하천제방, 재난대피장소를 설치하고 조성함에 있어 이제는 새로운 방식과 시선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사례들을 적용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며 의견들을 내고 계십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녹지는 콘크리트와 아스콘 포장으로 더 이상 빗물을 머금는 녹지가 사라지면서 폭우 시 순식간에 늘어난 빗물로 하천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물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에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인근의 식수인 동곡댐과 주암댐을 비롯한 지역 내 저수지 등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제거하여 빗물을 더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의 파이를 키우고 하천의 물길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단지나 공공기관 등 도시계획과 시설계획 시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하천정비 및 빗물저장고, 저류지 설치 등을 적극 계획하고 설치해서 빗물을 머금고 담을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적극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의 상습침수로 매번 반복되는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워 재정비 해야 할 것입니다. 선정지구 내 모 승마장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마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어 각가 침수흔적이 없었으나 하남역을 KTX 컨네이너 하역장으로 조성시 당시 도로 개설과 역을 관통하는 배수로를 새롭게 설치하였지만, 기존 농경지와 승마장 부지보다 높게 설치되었고, 배수로는 우수처리 용량 부족으로 매번 피해와 복구를 반복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금번 폭우 시에도 수차례 수해를 당했던 지역으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심각한 물적, 재산적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2021년 2.4대책으로 국토부에서 선정지구로 지정하여 그 어떠한 개발행위나 복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라져 진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정기구 개발이 몇 년, 아니면 수십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 재산권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선정지구의 장수, 수남, 지실마을 주민들은 앞으로도 기약없는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야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2항 제1호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 조치를 위에서는,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와 광주시가 대립하고 있는 산정지구 개발로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산정지구 주민들도 우리 광산구민들입니다.
광산구의 책무에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 근본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산구는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와 광산구에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지역과 하천지역에 범람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대비를 진행해주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가뭄와 폭우에 맞서 물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물관리를 현명하고 착실하게 대비해주실 것을, 진행해주시고 보다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는 광산구를 계획하고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5일 광산구의 시립도서관 착공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남시립도서관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광산구 주민 여러분들의 염원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추진위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