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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1본회의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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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자리에 함께하시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동ㆍ2동ㆍ도산동ㆍ어룡동ㆍ평동ㆍ삼도ㆍ본량ㆍ동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과정에 개발 신청자는 공장용지를 매도하기 전에 법령에서 선차적으로 요구하는, 해야 했을 법적인 것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사실을 광산구는 알았는데도 법에 따라 용지를 회수하여 양도 처분하고 제조시설로 분양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용도변경에 이르게 하여 공장용지가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되어 지가 상승에 이르게 하는 혜택을 주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구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 산업 직접법 위반 사실 여부와 용도변경이 아니라 부당하게 매입한 공장용지를 회수해야 했는데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변경 승인한 것은 특혜라는 저의 주장에 특혜가 혜택이라는 내용으로 바뀐 것 말고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당시 광산구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개선할 것도 없고 개선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특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확인한 내용에는 특혜가 없다는 글씨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언론 기사 내용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하셨겠지요.

지가 상승만으로도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9,860원의 최저 시급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동안 누구도 가능하지 않았던 공장용지가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된다면 많고 많은 자동차 정비업체대표들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광산구 행정의 관리 소홀과 업무태만의 잘못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면, 공익적이지 못하고 사익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면 광산구 행정에 대하여 어느 시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광산구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의 결과를 주민들의 눈높이로 바라보면 이해하고 용납이 가겠습니까? 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관리를 함에 있어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해당 용지의 사업 기간은 광산구 고시에 따라 2023년 12월 말까지였습니다.

관련된 모든 공적 문서에는 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시의 성격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이 되어도 사업시행자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광산구 행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냈음에도 사업시행자는 아무런 개발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2월 말이 되어서야 사업시행자는 ‘나의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이다.

그렇게 적시되어 있다, 시청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에.’ 그렇게 사업시행자가 2025년이 사업 완료 기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광산구청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사업 기간을 2025년 말까지라고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을 합니다. 민원인의 연장 신청서나 이의신청서나 공식적인 요구 없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서도 지난해 고시된 12월 말 사업 기간이 종료되었어도 변경 고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고 본 의원이 4월 13일 자료를 받았을 때도 고시에는 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이틀 지나고 사업 기간은 2025년으로 변경 고시를 합니다.

또다시 광산구 행정착오로 인하여 고시된 사업 기간이 종료되고 4개월 만에 변경 고시되어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광산구 행정의 실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 기간이 4개월이나 지나버렸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사업을 고스란히 다시 살려줍니까? 사업시행자의 연장신청이나 이의제기 등 종이 한쪽도 없이 말 한마디에. 시민들의 민원도 이렇게 알아서 척척 다 해줍니까?

누구나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약속된 기간이 지나도 알아서 척척 해줍니까? 누구만 이롭게, 공직자는 괴롭게, 시민들은 허탈하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소촌농공단지 용도 변경과 고시 변경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치명적인 광산구 행정의 실수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시민 사과와 함께 위법한 고시 변경을 재검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광주 5ㆍ18 민중항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피 흘려 싸워왔습니다.

산 자여,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평등한 그길로 함께 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