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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4본회의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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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노동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 광산구의 노동감수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산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조성’을 구청장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간한 녹서에는 ‘좋은 일자리’란 고용이 안정되고 일한 만큼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간, 안전한 일터, 삶의 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임 등의 지표값이 높은 일자리라고 설명하며, 지속가능 일자리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일자리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시행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는 구청장의 역할로 노동복지 증진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약속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캠페인에 앞서 광산구와 관련된 기관과 시설의 일자리와 노동환경에 대한 성찰과 개선은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는 총 126명의 기간제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25%인 32명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기간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자도 아닙니다. 퇴직금, 휴일수당, 연차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을 길거리에서 주차 관리 업무를 하고 여름엔 폭염 속에서, 겨울엔 한파 속에서 근무하지만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공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5월, 광주지방법원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퇴직한 환경직 노동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일을 더 앞당겨야 한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이를 관리하는 광산구 청소행정과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4년간 환경직 노동자로 일해온 분에게 항소가 최선이었습니까? 어렵고 힘든 소송 기간 동안 지칠대로 지친 분께 공단은 다시 한번 법정 다툼을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 등 각종 소송 비용과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감수해야 할 만큼 수용할 수 없는 결과입니까? 광산구는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구민의 세금이, 구민을 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노동의 감수성 부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감수성’이란 노동을 단순히 ‘일’이 아닌 한 사람의 생계, 삶, 존엄이 깃든 행위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광산구의 노동감수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서와 백서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광산구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 노동 행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예외 대상인 초단기 일자리를 줄이고, 초단기 노동자에게도 민간기업과 같이 예외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과 수당에 대해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다툼으로 갈등을 지속하는 행정이 아닌, 대화와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행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퇴직 노동자에게 법의 심판을 요구하고, 단기근로자에게 법의 보호를 박탈하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쪼개기 일자리 등으로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가 젊은층 인구를 추월하여 취업 절망 시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일자리 정책은 노동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도시, 광산구. 그 변화가 오늘 이 자리, 이 목소리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