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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공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279회 제1본회의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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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규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을 지역구로 둔 공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을 항공장애표시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으로 의무화하여 주민들에게 짐만 지운 채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지난 2018년 본 의원의 지적과 SBS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본 의원의 많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항공장애표시등 용어가 생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먼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 2018년 9월 뉴스 보도 영상입니다.

장장 5년이라는 노력 끝에 2021년 전국 최초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침해된 주민권리 구제를 위한 대한민국 국토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익소송을 통해 제기 될 관련법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익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광산구 관계부서 및 주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공장애표시등이란 야간 항공에 장애가 될 염려가 높은 건축물이나 위험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조명장치로 항공장애표시 등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는 광주광역시 전체 123개 동에 이릅니다.

특히, 우리 광산구의 경우 민간항공과 군공항이 함께 위치해 있고,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중 상당수인 53개동 아파트가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의 운영에 필요한 유지ㆍ관리ㆍ보수비용은 해당 아파트 단지 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몫입니다. 주민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항공장애표시등은 성능 및 용도의 특성상 교체주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또한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아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이 결코 적다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항공장애표시등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수한 채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영상의 화면도 보시면, 제가 KBC 고우리 기자와 아파트 실제로 22층까지 올라가서 이 램프 설치하고 교체작업을 했는데요.

저와 리포터하고 무릎으로 기면서 갔습니다. 그 위험한 작업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거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좀, 수리ㆍ교체 이런 비용을 청구해도 교체작업을 신청해도 못 간다고 해요. 수당을 더 줘야 된다고 해요, 비용이 너무 적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법입니다. 문제는 이런 관련법이 공항시설법과 군사기지법에는 주민들에게 항공장애표시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관련법인 공항시설법의 경우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며, 군사기지법의 경우는 비행안전구역 내 군 부대장의 명에 의해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의 경우에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광산구의 경우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보유하고 있고, 이미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기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은 민원 하나 넣으려고 해도 관리 관청인 부산지방항공청과 광산구 군부대 필요에 의해 설치된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시설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군부대에게 책임이 있다 주장하고, 군부대에서는 군 부대장의 명에 의해 설치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산지방항만청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핑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7조2항에서는 공익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항공장애표시등의 실질적 필요 주체인 군사기지나 민간항공사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의무를 주지 않고 주민들에게 설치 및 관리의무에 대하여만 규정한 채 손실보상 외에 어떤 지원에 관한 규정도 없는 현행법은 반드시 법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침해된 주민들의 재산권 또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 했듯이 저의 5년 간의 길고 긴 문제의 제기와 외로운 싸움을 마무리 짓고자 국토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권리가 더 이상 잠들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하여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을 되찾고, 향후 지속 발생할 비용에 대한 책임도 부과하고자 합니다.

소송비용은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에 따라 추후 공익소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승소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벌써 짧은 시간동안 7개 단지 아파트 10,000여 세대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의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 광산구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행정과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과연 승소할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써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법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명백히 개정이 필요하며, 승소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이번 공익소송이 승소하게 된다면 민과 관, 정이 협업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 잡고 주민을 권리를 되찾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5분 발언에 이어서요.

이것을 지금 짧은 기간동안 7개 아파트 단지 10,000여 세대가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광산구 우리 법무지원과 과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2주 정도면 변호사 측에서 서류가 넘어와서 공익소송 심의위원회가 열릴 거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신상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항공기에서 내려다 본 도심의 야경입니다.

보면서 너무나 그림은 아름답습니다만, 좀 내면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부디 우리 지역에 60년 숙원사업인 군공항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신상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밤하늘을 비행하며 발아래 공항주변 도심쪽을 내려다 본적이 있으신지요. 십중팔구 낮에 그것과는 다른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답고 운치있는 모습에 감탄사를 자아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일상생활의 불빛들이 꺼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시간대에 그 모습을 봤다면 칠흑같은 어둠 속 밤하늘에 별들을 발아래 새겨놓은 듯 착각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어두움 속에서도 유난히 밝고 선명한 빛이 있습니다. 그건 필시 항공장애표시등일 것입니다. 이 항공장애표시등은 어두운 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 아니라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항공장애표시등이란 용어 그대로 항공기 등을 운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물체를 표시하는 등으로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항공장애표시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공장애표시등의 관련법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히 침해 당하도록 부당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5분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광산구에서는 항공장애표시등 대상 7개 아파트 단지 10,000여 세대들을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여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사진이 아파트 22층에서 관리소 직원이, 바로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지붕을 거의 기어가듯이 하면서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들이 저게 전구로 되어 있어요. 백열전구로 해서 LED로 교체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부담가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운남동의 모 아파트도 보통 아파트가 16개 동이 있으면 전체가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마다 6개가 있는 단지가 있고, 또 우리 국장님 사시는 6단지는 10개 동인데 9개가 있더라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 아파트도 있습니다. 청장님 세금을 아껴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시고요.

그래서 관리소 직원들이 서로 회피해서 직원들 간의 마찰이 일어날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기자하고 본 의원이 23층 난간을 정말 저나 되니까 올라 갔던 거 같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물 제한표시 평면도인데요. 공항에서 군사공항시설법에 의해서 이 헥타 안에 들어오는 데는 의무적으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라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설치가 미흡하거나 어렵다면 과태료 강제이행금이 500에서 1,000만 원 가량 부과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문제점이 뭐냐, 이 장애물 제한표시 평면도도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법이 2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간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준하는 게 있고, 군공항이 있기 때문에 군사기지법 2가지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 아파트단지, 모 아파트들은 구청을 공항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의회는 항공장애표시등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좀 더 가면 사거리 여기는 또 의무적으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기준이 뭐냐, 같은 섹터 안에 에 비행 안전구역으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항공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지방항공청은 “광산구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제1전투에 비행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고 또 공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은 공항시설법, 민간항공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부산지방항공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핑퐁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가안보라는 대전제 아래 모든 시간, 많은 것을 희생해 온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새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공공소송을 통해서 항공장애표시등 설치대상이 되는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는 광주광역시 모든 주민이 원고가 될 수 있는 소송이라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는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총 50여 곳에 가공선, 철탑, 굴뚝 등의 시설에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이 또한 소유자에게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ㆍ보수 모든 책임은 시행자와 소유자에게 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법적 의무화하여 운영되고 있고, 굴뚝이나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의 유지관리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색깔, 분홍색 색깔이 비행안전구역이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정말 섹타 안에 이 기준이 없고 3년 전까지는 모 아파트는 항공장애표시등이 있었는데, 거기는 없어요. 이웃단지에도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검토 중에, 그래서 “왜 저 단지는 없냐” 저 단지는 또 국토부하고 전화를 했더니 또 쉽게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거기는 지금 점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는 없어졌어요. 지금 시청에도 이렇게 있고요. 항공장애표시등이 있고, 본 사진은 임방울대로 항공장애등입니다.

이러한 모든 비용들의 관리, 그리고 이런 비용들을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광산구에서 광산구민들의 잃어버린 재산권을 되찾고 잘못된 법을 바로 잡기 위해 공익소송이라는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하지만, 이번 소송은 광산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항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드시 공익소송에 승소하여 광산구에서 시작된 작은 한 걸음이 큰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 요즘 양복에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의 법이 우리 시민들의 규제가 아닌 정말 몸에 착붙는 행정의 편리를 가져오는 법이,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