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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공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1본회의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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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동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만 우리 또수준높은 광산구 시민 여러분의 시민의식과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른 아침부터 제설작업에 우리 시민들이 SNS에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광산로 상인 여러분께서 힘이 난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공항소음보상법에 관한 개정을 요구하는,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우산동, 월곡1ㆍ2동, 운남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병철입니다. 도시 외곽에서 이제는 중심이 되버린 광주공항의 이전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노력으로 제법 탄력이 붙는 듯 합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을 통해 모두가 수긍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보며, 오늘은 군소음 피해보상의 불합리한 보상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항공장애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공익소송의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의견이 군소음 피해보상의 불합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군소음 피해를 겪어왔던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왔으나, 전국에서 집단소송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뒤늦게 보상 대책을 내놓았고,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군소음보상법」시행령의 보상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행령 별표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광주, 대구, 수원 등 대도시는 85웨클(WECPNL)이상 소음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소도시인 강릉, 군산, 청주 등은 80웨클로 더 낮은 소음기준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몸이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인데 도대체 대도시와 소도시의 보상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이 제정되기까지 주민들은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감내해왔고, 수많은 노력과 소송을 통해 결과를 얻어냈지만, 마주한 현실은 지역 간의 차별이었습니다. 현재 보상기준의 맹점은 또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실제 소음피해 구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근무지나 사업장 위치가 소음피해지역 밖에 있으면 보상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집은 여기 보상 안에 있는데 내 회사가 정읍 정도 된다, 그러면 보상금액의 30%를 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은 송정인데, 대전 정도 된다 그러면 보상금을 아예 안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군 항공기의 전투훈련이 이루어지는 낮 시간대에는 소음피해를 겪지 않으므로 보상금을 감액한다는 논리인데, 반대로 소음피해 지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의 근무지나 사업장이 소음피해 구역 안에 속할 때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상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속보이는 이중 차별 규정입니다.

최소화가 아니라 안 주겠다, 주기 싫다는 겁니다. 이건 항공장애등에서 똑같은 논리로 민간항공의 항공장애등에 피해보상을 했더니 우리는 아니다, 이건 군공항이 필요해서 군공항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민간공항은 상관이 없다. 반대에요, 반대.

이 논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감액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제출서류 규정은 보상금액 대비 피해보상 대상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동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 법 제정과 보상이 이뤄지기 전에 이러한 불합리함과 우려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표명하였고,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민간공항 기준인 민간항공인 75웨클로 단계적 조정 할 것과 소음대책지역 경계 구분 방법을 지형ㆍ지물 기준으로 구분하고, 보상금 감액 사유를 단순화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광산구 군소음보상팀에 아무튼 신설팀입니다만, 그동안에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광주공항은 군사공항과 민간공항 기능을 수행하며 광주ㆍ전남권 영토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고, 시민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광산구 주민들은 전투기와 여객기 소음에 이중고에 시달리며 하소연도 못한 채 소음피해를 감내해 왔고, 2022년부터 고작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상황입니다. 「군소음보상법」제정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의 진정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의 씨앗을 뿌린 상황에서, 국방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화면을 보시면 같은 단지 안에서 예를 들어서 101동은 보상을 받고, 102동은 못 받고, 이런 불합리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 보상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