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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공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1본회의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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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박병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우산동ㆍ월곡1ㆍ2동ㆍ운남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병철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 5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신 데 대해 우리 주민들은 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병행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학습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면 더는 미뤄선 안 됩니다.

현재 우리 광산구에는 군공항 소음영향권 내 학교가 6곳 있으며 이들 학교는 전투기 이착륙 시 소음피해에 상시 노출돼 있습니다. 수업 중 교실이 흔들릴 만큼의 굉음, 반복되는 수업 방해, 집중력 저하와 심리 불안까지,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소음피해지역 학생의 학습 능률은 일반지역 대비 30% 수준이며 지능지수와 공간지각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일부 학생은 청력 손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개인 재산 피해에만 보상 규정을 두고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무합니다. 반면 민간공항 인근 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학교에 방음시설, 심리상담, 장학금, 통학버스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인데 법적 대응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게다가 소음피해가 다르지 않을진데 민간공항은 75웨클 이상부터, 군공항은 85웨클 이상부터 소음지역으로 규정되어 군공항 인근 주민과 학생이 더 불리한 기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군소음보상법을 개정해 학교 등 교육시설을 명확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학습권과 건강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방음시설 설치와 대체 학습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와 군 당국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군 훈련 시간 조정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법은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소음에 노출된 환경에서 수업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된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광산구의회와 광산구청,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교육은 미래에 대한 최고의 투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소음 걱정 없이 공부하고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