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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곤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3본회의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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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유곤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의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목적 수행 및 시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공공시설의 존립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우리 인천광역시의 다양한 조례에서 규정을 두어 질서를 유지하고 시설유지 및 보수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7조제2항에 의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경우인데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치 목적의 행사 등을 위한 대관은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을 위해 발로 뛰는 민생정치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토론회, 강연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로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이용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공공시설물 대관 요청이라 하여 이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시민 민주주의가 발달한 현대에는 맞지 않는 행정 권한의 포괄적 인용에 해당되는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 산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 조례 등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시설물 이용 및 대관 규정에 정치 목적 행사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정치인들의 행보를 가로막고 있는 독소조항이 개폐되지 않고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정치인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이라면 시민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사를 정치인이 주최한다는 이유로 정치 목적의 행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이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여 가로막는다면 과연 시민 민주주의와 인천시의 행정이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민의 자유로운 집회를 위한 회의시설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이러한 시설의 확충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개방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행정의 기능은 시민들에게 그 권한과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복리 증진에 힘써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이 일방적으로 생산과 공급을 전담하는 구시대적 행정은 끝나고 현재는 거버넌스 시대입니다.

그래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로지 공공이 주도하고 그 권한을 유지 및 행사하고자 하는 발상은 사라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집회를 통한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자 대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라는 미국 정치학자의 유명한 정의가 정치의 사전적 해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사회적 가치가 배분되며 그래서 시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표인 정치인들에게 법률 제정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희소한 가치일수록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가치판단과 결정으로 배분돼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천시의회에서도 조속히 관련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권위란 공무원들이 높여 놓은 담장의 높이와 의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여 공익이라는 행정의 가치를 달성하는 데 매진한 결과로써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중 인천시 인재개발원 등은 건립된 1차적 목적인 인재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 공공에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하십시오. 다만 이 외의 시간에는 공익 달성을 위해 문호를 적극 개방할 것을 주문합니다. ‘인천의 꿈이 미래의 꿈’이라는 인천시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슬로건처럼 묵은 사고와 관행의 틀을 깨고 시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 서비스 행정을 실행하여 여타 자치단체의 행정을 피상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 행정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선도ㆍ모범행정 인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