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를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 청년연령 확대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청년연령을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기준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는 약 297만 명이며 이 중 18세에서 39세 청년인구는 약 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청년인구는 2016년 93만 명에서 2022년 8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과밀화 및 산업 집중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는 청년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45세 이하 또는 49세까지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52곳에서는 청년연령 상한을 높이는 조례를 만들어 청년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기존 청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에만 지자체 다섯 곳이 조례를 제ㆍ개정해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세에서 49세로 높였으며 옹진군도 올해 6월에 청년연령을 49세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많은 청년정책 사업들이 연령 조건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은 활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하더라도 참여하지 못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고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인천에서 정착하고 삶의 터전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인천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연령은 2003년 33.5세에서 2013년 39.7세, 2023년 45.6세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청년연령 기준을 법적으로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의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연령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인천시의 발전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청년연령 상향 조정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는 현재 청년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들이 인천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들이 인천에서 활기찬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 청년정책 및 지원 청년연령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청년정책 및 지원 청년연령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가 더욱 발전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