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연수구를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정 반부패 확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민감사관 적극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진정 우리 인천시정이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4년 당시 민선6기 유정복 시장께서는 당선 직후 이른바 3부(부채ㆍ부패ㆍ부실) 척결에 전력을 다할 뜻과 함께 확고한 반부패 및 청렴성 확립의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민선8기 취임 직후 인천시 본청을 비롯하여 10개 군ㆍ구 간부공무원 및 유관기관장, 유관기관 등과 함께 청렴서약서 서명식을 갖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행정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평가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이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실상 광역지자체 중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국권위가 실시하는 각 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을 나누는 구간평가방식은 델파이 정량평가 기법이며 이 중에서도 외부체감도 70.4%와 내부직원 대상의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 29.6%를 가중 합산한 가중치 기반 평가방식에 편차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천시는 청렴도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내부통제의 한계 또한 큰 문제입니다.
시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하여 비리나 부패를 예방하고 감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부여된 공직자에 대한 감사제보 정도만 할 뿐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세부 사건에 대하여 일일이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인천시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각종 특혜나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불손한 시정 반부패 저해세력들이 우리 인천시정의 반부패 척결 및 청렴행정 확립 정신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려 하는 것도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2003년도부터 인천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공직 부패를 방지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입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제11기 63명의 시민감사관을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지원을 받는 감사관실을 통해 업무 하는 구조 속에서는 이분들이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조사 및 감시권한이 제한적이며 문제를 발견해도 실질적인 처벌권한이나 강제 및 구속력이 없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를 보면 옴부즈만위원 직무상 시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독립적으로 감사-조사-감시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천시의 경우 감사 또는 조사는커녕 어떠한 요구조차 할 명문화된 규정조차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단순한 감사관실의 자문기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시민감사관은 감사관실이라는 막강한 울타리 속에 갇혀 정작 중요한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 취업 청탁 및 알선 개입 행위, 각종 개발 과정에서의 인허가 및 불투명한 재정집행 문제 등 내부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감사활동에 대해 알거나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이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의회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에서는 일찍이 1967년에 PCA 옴부즈만 의회감독관법 등을 제정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런던 정부의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기구로 조사 및 판단에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
옴부즈만에게 감사권을 요구할 때는 런던 광역의원 또는 하원의원을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의회내각제를 실시하여서가 아닙니다.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도 옴부즈만, 호민관 등을 통해 지역 및 연방 하원의원에게 사회복지 관련 특히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요양보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등의 감사를 청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시민감사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하여 서울시 본청 및 소속 기관, 위임사무에 한하여 자치구와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 소극적인 처분 등 포괄적인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ㆍ처리하고 조정ㆍ중재하는 발전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천시의 시민감사관 제도는 행정부의 내부조직과 너무도 깊게 연관되어 있어 독립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정과 공직사회가 부단히 노력하는 반부패 정신과 청렴행정을 반대하는 일부 시정 반부패 저해세력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의무를 맡은 시의회가 시민감사관에게 집행부에 대한 감사-조사-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엄연한 지방 헌법기관입니다.
선진국의 옴부즈만 제도에서 배운 점들을 바탕으로 현행 시민감사관 제도를 의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견제와 감시라는 공정성이 담보되는 시민감사관 시스템으로 혁신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이 말한 내용과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