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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1본회의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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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한 개선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은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 이후로 관련된 조례 하나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림과 동시에 조례 제정이 늦은 만큼 피해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조례라면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다른 의미의 가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피해자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가 위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인력이 우리보다 상당했습니다.

피해 접수 또한 센터뿐만 아니라 31개 시ㆍ군 전역으로 확대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한 시ㆍ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피해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에 인천도시공사와 조동암 사장님께 요청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을 인천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케 하고 이에 대한 계약직 근로자를 20명 정도 확충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센터에 우선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의 소재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미추홀구나 혹은 인천시청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여 피해자들의 접근 용이성 확보 또는 실무 차원에서의 영역 이원화 해소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정무적 능력을 발휘하여 주십시오. 재외동포청과 행정구역 개편도 이뤄낸 그 저력이라면 특별법 개정은 능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99%에 가까운 예산불용을 기록한 지난해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대상의 문턱을 없애 모든 피해자들이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전면적 개선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만약 본 의원의 이러한 요청에도 소위 ‘너는 짖어라.’식으로 무시한다면 유정복 시장님과 민선8기 집행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다고 판단하고 본 의원은 제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서 뭐든지 더 압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혹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를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누수로 인해 천장은 뚫어졌고 벽은 곰팡이와 습기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정도라면 수리가 아니라 새로 지어야 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살게 내버려두실 것입니까? 모른 척하고 외면하실 겁니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단순한 사인 간의 사기사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는 계획된 범죄이며 심지어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 상반기 내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주택에서 본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라도 제대로 막아야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움직여 주십시오. 회피하지 말고 해결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고 중앙 정치인들의 눈치보지 말고 시민을 위해 나서주십시오. 헌법 제35조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을 지켜줍시다. 인천시민들에게는 사람다운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 반드시 해결합시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