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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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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우리 구의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구두수선소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분들과 당시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동참하신 시민 여러분, 일선 소방관ㆍ의료진ㆍ경찰관분들의 아픔과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0월 29일, 그날 국가는 없었습니다. 희생자의 대다수는 10대와 20대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그날그곳에 계셨던 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현 정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3일 광주 북구 지야동(건국동)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설에 머물던 장애인과 직원 등 65명은 신속히 대피했고 자동화재속보설비가 화재 발생 사실을 119 상황실에 전파했습니다. 소방당국에 의해 27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미리 준비된 대응매뉴얼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진행한 소방대피훈련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 또한 예상치 못한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재난방지대책의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먼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은 잘 수립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확보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된 매뉴얼이 준비 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인지 예측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발생 시 관련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시 모의훈련 등을 통해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 또한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양림동 일대에 인파가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또한 대규모로 진행 될 것이 예측됩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구민 안전 보호 의무에 대해 관계부서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두수선소를 운영하시는 한 분의 생계가 무척 위태롭다는 내용입니다. 옆집에서 빌려 쓰던 전기마저 끊겨 구두수선소를 열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분은 장애인이며 1남1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는 일찍 사별했고 아들은 생사불명, 연락두절입니다.

딸은 언어장애로 대촌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분의 딱한 사정을 모른 체 할 수 없었습니다. 11월 3일 백운2동장님과 복지팀장님과 함께 이분의 거처를 방문하였습니다.

구두수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8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두수선소는 도로점용이 가능한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기준과 점용허가 대상, 허가 방법 등 점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도로의 지저분한 ‘불법 점유물’로 취급돼 왔던 구두수선소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됨에 따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두수선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구 74개, 서구 33개, 북구 34개, 광산구 32개 그리고 남구에 14개가 있습니다. 이중 구두수선소가 가장 많은 동구에서는 구두수선소에 부과했던 과태료 대신 허가제 전환을 신청한 구두수선소에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1,000여 곳이 넘는 구두수선소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서울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불법 시설물이 합법적인 영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합법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의 영역에 방치해 통일된 디자인 적용 등 미관 개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고작 14곳, 도로점용허가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도로점용 허가가 없으면 한전에 전기 설치를 요청 할 수 없습니다. 화재 및 안전사고에도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분들을 더 이상 우리 사회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부서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