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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315회 제4본회의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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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 봉선 1동 주민을 대표하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사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전국 자전거 사고는 5571건으로, 2020년 5667건에서 2023년 5146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자체별 최근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3년 광주시가 127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점과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남구와 광주시의 사고건수도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571건의 사고 중 주목할 점은 미성년자에 의한 사고가 1461건, 26%로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선수용으로 경기장에서 쓰이는 이른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시속 10km는 5.5배, 20km는 13.5배까지 증가해 즉각적인 감속과 돌발적인 상황의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난 7월 서울의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건이 끝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남구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기에, 조속히 예방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캠페인과 안전 교육 활성화입니다. 현행법상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은 불법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적발 시 부모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경고에도 미해결 될 경우,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까지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주민들은 위험성과 더불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픽시 자전거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관한 캠페인을 경찰 및 광주시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부모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안전 교육을 교육청 및 관내 학교와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둘째, 금지 및 제한 구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급제동이 불가능한 픽시 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상해의 가능성이 높아져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 아이들, 장애인들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따라서 관내 근린 및 어린이 공원, 장애인 시설과 함께 비좁은 보행자 겸용도로, 공사 현장 등, 사고위험 지역을 픽시 자전거 금지 및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정 구역에는 안전펜스, 노면 금지 표시, 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셋째, 법적 기반 마련입니다. 정책이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 안정적인 예산 하에 지속성을 갖추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고,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픽시 자전거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남구도 관련 법률과 기존 조례를 검토하여 조례의 제·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금껏 픽시 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한 제언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안전도시 남구 구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