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 봉선 1동 주민을 대표하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한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달장애인이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지연되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2024년 12월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 260만여 명 중 10.7%인 28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1449건의 장애인 학대 사례 중 발달장애가 72.9%인 105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 학대 사례 또한 전체 189건 중 160건으로 높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의 위험도 모자라 발달장애인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지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의 특성상 돌발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발 사고는 합의 변상금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 가정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이는 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여 집 안에서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포기하게 하고, 결국 자립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발달장애인에게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비장애인들의 불안감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고착화 시킬 것입니다. 이에 최근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동대문구, 이천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돌발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본인이 다쳤을 경우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13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는 남구도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 도입을 검토·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한 배상책임보험 도입과 더불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를 통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배상책임 보험 사업에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민 안전보험 등 타 제도와 개인 보험에 의한 중복 보상 등 사업 실시 전 분명히 해 두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투입의 당위성과 보장 체계의 구체성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도입하여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수혜자가 사업의 존재와 방법을 잘 모른다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돌발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법률 상담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의 홍보물을 활발히 제작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셋째, 타 지자체와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은 예기치 못한 문제점과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먼저 시행 중인 지자체를 통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은 단순한 비용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이에 본 제도를 조속히 검토·도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