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종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우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물론 대형 공장과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지도·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안전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명을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신고 대상 시설을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고 신고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유형을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위반인 경우 피난·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법령 기준에 맞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신고 활성화와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해 1인당 연간 지급 가능한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신고 내용의 객관적 확인과 포상금 지급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 참여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화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