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성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차기 시장 취임 시까지 기관장직의 공백뿐 아니라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의 의사결정까지 불가능해지므로 조직 운영과 행정 절차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종전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시정 전환기의 조직 안전성과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차기 시장 당선인이 인수위를 통해 현직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에서는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더라도 후임 기관의 장 및 임원이 임명되면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함께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올리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행 특별 조례는 시장 교체 시 인사와 관련된 폐해와 행정적 소모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규정의 사각지대를 남겨놓아 시정 전환기의 혼란과 행정 공백을 염려케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을 통해 당초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공백 사항을 해소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오니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