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9호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백일해 선택예방접종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접종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과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과, 거짓 부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해 상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공포 시행 중이던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 조례 공포 시행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0호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2025년도 목포시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회의 미개최 또는 실적이 저조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4항에 위원 임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후단 제10항을 신설하여 안건 발생시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준용되는 타 조례의 제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선택예방 접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목포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백일해 접종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임산부에게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예방접종사업이며, 과도한 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자 각각의 부서에서 해당 조례 제ㆍ개정을 협조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