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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40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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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좁은 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를 지니고 있는 도시이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도 그 면적은 하위권, 밀도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목포는 주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더욱 예민하게 접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시설을 둘러싸고 사전에 정보 공유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주민과 행정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정보 부족과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23년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회ㆍ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시설이나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유형의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에 제11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시설을 추가로 열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라는 조례의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보완 조치입니다. 급변하는 지역사회 환경과 도시 여건 속에서 갈등의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일정한 재량 범위를 두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고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그 요건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행정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잠재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