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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근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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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규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미보급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한도를 상향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및 안전성 개선과 연료비 부담완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의 반복 인용에 따라 약칭을 규정하고 조례 전반에 사용되지 않는 ‘인입배관’ 용어를 삭제하는 한편 빈번히 사용하는 ‘가스공급시설 용어’를 정의 규정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자치법규 간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수요자 부담시설 분담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50% 세대당 200만 원 이내에서 80% 세대당 400만 원 이내로 지원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별지 서식상 오류를 정비하고자 행정절차 흐름에 맞게 별지 서식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관련 사항을 정의 규정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복되는 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 외 조례 전반에 대하여 문헌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