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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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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 공무원이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8항]에 생일 특별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서구의 공무원이 생일이 있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부칙에 1월, 2월 생일자의 사용조건을 명시하여 모두가 특별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제5의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란은 불필요한 개정의 반복을 막기 위해 삭제하였고, 사망란의 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서구 공무원들이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도입을 위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시행에 맞추어 서구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서구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을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항]과 [제12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유관기관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서구가 1인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 마련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칙을 상위법 시행일에 맞추어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