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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현섭 의원 5분자유발언

320회 제2본회의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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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동안 긴시간 동안 이렇게 공무원분들부터 해서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이게 좀 낮아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현섭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19일 본회의 종료 직후 발생한 사안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의회의 신뢰, 공직사회의 기본질서, 헌법적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회의 당일 구청장이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불출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판단한 의원님께서 행동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의회가 규정한 공식절차를 존중한 조치이며, 누구도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은 자신의 정책지원관에게 구청장 집무실을 직접 확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찰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목적이 무엇이든 그 성격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의원 여러분! 사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의회는 정보수집 기관도, 감시전문 기관도 아닙니다. 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하는 민주적 기관입니다.

정상적 의정 활동과 무관한 정보 탐문이나 확인 행위는 의회의 권위 밖이며, 그 자체로 민주적 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번 경우 구청장의 불출석 사유는 정책적 판단도 아니고 정치적 판단도 아닌 질병이 사유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회가 정무적 접근을 넘어 개인의 신체 상태나 사적 영역까지 확인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존중하는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이라는 자리를 떠나 누구에게나 보호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의원이라고 침해할 수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지시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목적과 직족 범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는 조례, 자료 수집, 분석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지원관에게 구청장의 위치나 집무실 확인 등 사찰을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외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직원인 정책지원관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유화한다면 이것처럼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정책지원관 입장에서는 위원장의 지시를 거부하기에는 어려운 조직문화적 현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위원장의 부적절한 지시는 개인의 신상 영역을 침범했고, 헌법적 권리 침해를 초래할 수 있었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으며, 업무 지시 구조에서 위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결코 단순한 실수가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의회는 입법, 심의, 의결 등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뿐입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의 신상 사생활을 확인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금지된 영역에 의회가 발을 들이는 것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그 자체로 의회의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의회가 그동안 쌓아온 책임 있는 의정활동, 성숙한 논의 문화, 그리고 구민들이 기대하는 민주적 의회 운영을 한순간에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전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정당을 떠나 강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규탄하며 위원장은 이번 지시에 대한 분명한 공식적인 입장을 소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