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24년 6월 이후에는 처음 1년 반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 자꾸 저를 계속 했다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둔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입니다.
일단 올 한해 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공무원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 여러분께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관계된 모든 분들께서 현수막 게첩 관련 이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PPT 상영)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인데요.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서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현수막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수막 게첩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또 공공게시대에 걸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현수막 게첩 사례들인데요.
옥외광고물법이 이제 2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표시·설치하는 경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22년에 개정된 일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보면 이 부분이 적용 배제라고 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정당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개정은 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부작용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PPT 상영) 저희 강동구는 아니고요.
출처가 경북매일에서 나왔던 이런 현수막 게첩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영상 사례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24년에 다시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8조 적용 배제에서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했습니다. 다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보시면 행정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총 3개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강동구는 25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동별로 2개가 설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강동구의 경우에는 19개의 동이 있기 때문에 총 38개의 정당 현수막이 게첨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당별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에 이르러서 여전히 이제 법과 현실에서 조금 미비된 부분들과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당 현수막과 그리고 공공게시대의 게첨 현수막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구청장님!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이야기드린 내용 잘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