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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동 의원 5분자유발언

320회 제2본회의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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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고생하신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음주부터 진행될 2026년 예결위에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희동 의원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일으킨 지 정확하게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작년 이날 저는 구정질문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러운 계엄 소식을 듣고 우왕좌왕했었습니다. 다음날로 예정된 본회의 개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엄이라 하면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도 군이 맡아 다스리는 것인데 기초의회의 입법권은 보장될까?

의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참석할 수 있을까? 혹시 지금 군대가 이미 구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무렵, 본 의원은 23시쯤에 발표된 포고령 1호의1항을 보고 즉각 본회의를 포기했습니다.

지방의회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것입니다. 덕분에 깔끔히 본회의를 포기한 뒤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향할 수 있었지만, 그 뒤부터 본 의원의 의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윤석열은 국회만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정치활동까지 금했을까?

단순히 이전 쿠데타 포고령을 따라한 것일까? 아님, 자신이 장기집권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의회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걸까?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생활은 그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금했던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에 주목했고, 그 맥락에서 기초의원이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했던 5분발언과 구정질문은 그 질문에 대한 자문자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너무 빤한 답이지만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였습니다. 대통령이 무려 비상계엄까지 내렸는데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뛰어나와 계엄군과 대치하는 상황, 내란범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이 그림은 결국 그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그 바탕에는 우리가 키워왔던 풀뿌리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며 굳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기초의회가 우리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가 판치고 거대 언론이 직접 권력이 되는 현실 속에서 기초의회는 주민이 신뢰하는 최소단위일 수 있습니다. 밑으로부터 국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 그것이 기초의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강동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헌법 제1조와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듯이 강동구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PT 상영)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블라블라블라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때마다 파란 옷이었는데 오늘은 따뜻한 옷이네요.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