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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320회 제1본회의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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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이 또 안 계시니까 괜히 보고 싶네요. 끝날 때는 오시겠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둔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정례회 시작에 앞서 집행부가 한 번쯤은 차분히 돌아봐야 할 지점을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구민분들께서 종종 이런 답을 듣습니다. “부서 방침상 어렵다고 하네요.”, “운영 방침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침은 집행부 내부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운영지침으로 분명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침은 집행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심의·의결하지도 않았고 주민에게 공표되지도 않으며, 위반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도 아닙니다. 방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질수록 주민은 기준을 알기 어렵고, 의회도 검증하기 어려우며, 문제가 발생 시 책임 소재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의 경우 그 기준 등이 반드시 조례나 규칙에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그것이 절차적 정당성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일 것입니다. 최근 집행부가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확정 금액을 삭제하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타 자치구와의 조례 운영상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안으로는 정책을 바꿀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졌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번거로운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그만큼 시간을 들여 정책을 숙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 기준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든 기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금액 기재가 정말 문제가 된다면 강동구 조례 중 금액이 기재된 것을 전수조사 하여 다음 회기에 일괄 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정 조례만 선택적으로 개정하는 건 원칙보다는 편의를 위한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보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보훈수당은 이 정신 위에 더욱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타 자치구와의 조례 운영상 형평성을 고려할 때 10만원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기준은 숙의와 합의를 통해서 방침이 아니라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8월 발의한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경로당 직무수당은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을 근거로 하며, 세부 기준이 방침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상자께서도 기준을 알기 어렵고, 의회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사무장 구분 없이 지역봉사지도원이라면 누구나 10만원의 직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이는 방침에 머물던 기준을 법적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며, 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주민들께도, 의회에도 정직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서도 공감하시지요?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관계를 “엑셀과 브레이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동차는 엑셀만 있어도, 브레이크만 있어도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습니다. 둘이 각자 온전한 역할을 할 때에만 안전하게,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청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그 예산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집행과정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 봐야됩니다. 이것이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일 것입니다. 강동구 행정이 법과 조례에 근거해 움직일 때 행정은 더 투명해지고, 정책은 더 예측 가능해지며, 구민의 신뢰는 더 단단해집니다.

방침은 행정을 돕는 도구일뿐 구민의 혈세를 집행할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모두가 그 기준을 다시 한 번 바로 세우고,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