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강동구의회 의원 원창희 의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과 또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까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내용 중에 몇 몇가지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내용이 단순히 이번 조례를 발의하고자 이 논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요, 제가 2023년에 정당현수막 관련된 건의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구청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어떤 게첩에 대해서 방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그때는 오히려 구청에서는 정당현수막은 적용배제 대상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옥외공고물법이 개정되었고, 약 두차례 이상 개정이 되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회에서의 조례도 개정이 여러 번 되었는데 강동구청은 여전히 2017년도 구청장의 방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선 구민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공무원분들께서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동구의회에서 특히 이번 9대 들어와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침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떤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방침서에 보면 공공기관이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수도사업소, 세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 구청이 포함되지도 않고요, 구의회 역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방침서가 잘못된 것이고요.
아까 팀장이 답변하실 때에는 두가지의 법령과 시행령을 섞어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청 역시 공공기관이 아니고요. 강동구의회도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지방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역시 지방자치법 제정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서울시협의회 의장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장협의회에서 실제로 제안드리고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동구청이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은 업무상 해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의가 꽤 오랜 동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정당현수막을 넣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위법에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넣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혹여 배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저는 정당현수막 부분은 배제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 역시 여러 가지 법률을 함에 있어서 현재도 정당현수막은 그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수 있을까라는 법률적 판단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넣어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구청과 의회가 논의를 하여서 배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적 의견을 드리면, 구청의 주장은 지금 이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가 위임사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근거로 지금 구청은 법률자문을 주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제가 아쉽게도 구청에서 지금 현재 법률 자문 답변서를 이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셔서 제가 뭐 정확히 어떤 질의를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아주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상식에서 말씀드리면, 이 고문변호사 중에 한 분께서도 세 분 중에 한 분께서는 강동구청장이 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는 것이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법문상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임받은 사무로 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구청은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입법예고를 한지 한 달이 아직 안 됐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거나 숙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고문변호사끼리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부분을 단순히 구청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법률 자문의 내용들을 다 가린 상태에서 이것은 위법 부당하다라고 검토의견을 2026년 2월 3일 목요일 아침 10시에 저에게 상임위 직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위원회에서 논의하신 후에 좀 검토해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데 공고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강동구만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고를 했고 주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은 불찰입니다라고 인정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25년 12월에 구청장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의견도 뭐였냐면 조례를 하기 이전에 담당 부서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국 그리고 관계 국장님과 함께 세 국장님과 본 의원 포함해서 열명 정도 되는 사람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먼저 방침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번 부서와 접촉을 시도했고 실제로 협의가 되고 있느냐 업법예고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를 본 의원이 직접 하지는 않았고 저희 지원관이나 직원분들 혹은 사무국장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때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지금 법률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다음 회기에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십시오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의 과정이 있었다면 본 의원은 아주 기쁘게 그 논의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임위 직전 본 의원이 소속된 문화복지위원회 심의 직전에 이 내용을 저에게 통보하였고, 그 이후에 다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의원 역시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어떻게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될지 오늘까지도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모두 이해할 수 있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구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부서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구청장의 신년인사와 명절인사 등은 모든 순서를 앞당겨서 게첩이 되었고 그로 인해 타 서울시 혹은 경찰서, 소방서 등의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으로 즉, 게시대에 게첩되지 않고 게시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재발 방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접한 송파구의 사례를 보면 지정게시대에 이미 지금 현재도 송파구의회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도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당장 되지 않더라도 좀 논의를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