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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322회 제2본회의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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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제322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0호 성내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내현대아파트 정비사업은 단지 내 지하주차장 부재, 시설 노후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9호 상일동 빌라단지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일동 빌라단지 통합재건축 정비사업은 단지 내 지하주차장 부재, 시설 노후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대상지 내 공원, 녹지공간이 충분함에도 명일근린공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부채납인지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보행통로 이용과 관련한 주민 불편 및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주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오인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안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